🏡 재산세 납부, 꼭 알아야 할 5가지
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매도한 경우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2. 납부 시기와 고지 방법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뉘어 부과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1/2), 토지
단, 본세 합계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톡, 문자,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은 어떻게?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토스 등)
- 은행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에서 납부
또한 납부기한은 7월 31일, 9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자조회 바로가기 : https://84im.tistory.com/47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_위택스, 홈택스
1. 재산세,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중인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보통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도착하지만,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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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감면·공제 제도도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고령자 감면
- 다자녀 가구 공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 재해 피해 감면 등
지자체마다 감면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꿀팁! 꼭 챙겨야 할 정보들
-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납부 편리 + 소액 공제 혜택 가능
-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지자체도 있음
- 부동산 공동명의 시, 납세 의무는 소유 지분만큼 나눠짐
재산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연체 시 가산세가 붙고, 체납 시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꼭 챙기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그만큼 놓치기 쉽기도 합니다.
고지서 확인은 물론,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감면 제도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84im.tistory.co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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