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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티 세상/지식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_위택스, 홈택스

by 임티스토리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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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중인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도착하지만,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정부 공식 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Wetax)’와 ‘홈택스(Hometax)’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 위택스로 조회하는 방법

지방세 전용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는 재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털에서 ‘위택스’ 검색 →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나의 위택스] → [지방세 납부내역] 메뉴 클릭
  4. 세목에서 ‘재산세’ 선택 후 기간 설정하여 조회

👉 납부 내역뿐 아니라 미납 내역이나 예정 세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가 오기 전 미리 금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3.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

홈택스는 국세 위주 시스템이지만, 소유한 부동산 정보 확인용으로 참고 가능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조회/발급] → [재산/세금] → [주택 보유 내역 조회]
  3.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부동산 내역 확인 가능

⚠️ 단, 홈택스는 정확한 납부 금액까지 제공하지 않으므로
세액 확인은 위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모바일 앱으로 더 간편하게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앱 또는 지방세입계좌 앱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도 지방세 알림 수신 및 결제 가능
  • 카카오톡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음

 

💡 실전 꿀팁! 조회할 때 꼭 알아두세요

 

① 이전 납부 내역 확인으로 예산 예측 가능
– 작년 납부 내역을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올해 재산세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 혜택 제공
–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고지 수신 시 500~1,000원 세액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③ 가족 명의 조회는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④ 납부 알림 설정은 연체 방지에 효과적
–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모바일 알림 설정을 추천합니다.

⑤ 조회 오류 시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
– 간혹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 DB 연동 문제일 수 있어,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하게 세금납부하기

재산세는 매년 돌아오는 고정 지출 중 하나이지만,
조회 방법만 알아두면 미리 준비하고, 실수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홈택스 활용, 전자고지 할인, 모바일 알림 설정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불필요한 연체 없이 스마트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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