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택스 #전자고지 #세금납부방법 #스마트세금납부1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_위택스, 홈택스 1. 재산세,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중인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보통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도착하지만,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도정부 공식 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위택스(Wetax)’와 ‘홈택스(Hometax)’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 위택스로 조회하는 방법지방세 전용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는 재산세를 포함한다양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포털에서 ‘위택스’ 검색 → 사이트 접속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나의 위택스] → [지방세 납부내역] 메뉴 클릭세목에서 ‘재산세’ 선택 후 기간 설정하여 조회👉 납부 내역뿐 아..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